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동안중심클리닉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로 준수하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정의)
(1)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의원의 회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반 개인으로 본 약관에 동의하고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의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그 내용을 의원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 의원은 사정상 필요한 경우와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4조(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의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된다.
(2)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의원이 요청하는 소정의 신규 회원가입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한다.
(3)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한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4)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아니한다.
가.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차명으로 신청한 경우
다. 회원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첨부한 경우
라.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마. 기타 의원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된 경우

제2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1) 회원이 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탈퇴를 원하면 회원 본인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탈퇴 요청을 해야 한다.
(2) 탈퇴 신청 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해지사유를 입력하면 가입기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을 해지한다.
(3) 탈퇴 여부는 기존의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해지된 것이다.
(4) 의원은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가.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나.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다.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라.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바.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사. 기타 관련 법령이나 의원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3조(회원 재가입)
(1) 제2조에 의하여 서비스에서 탈퇴한 사용자가 재가입을 원할 경우 회원 본인이 직접 전자메일을 통해 재가입을 신청하면, 웹마스터의 승인에 의해 재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제 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조(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의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의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서비스 내용)
(1) 치아 컨텐츠 제공
(2) 의원 온라인 예약 서비스
(3) 의료상담 서비스

제3조(서비스 중단)
(1)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장애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2) 제 (1)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 공지하도록 한다.
(3) 제 (1)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의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는다.

제5조(의료상담 서비스)
(1) 의원은 서비스의 회원 혹은 사용자들의 상담 내용이 상담자와 서비스 관리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담 내용이 공개되거나, 사용자가 상담을 삭제하였을 경우, 그밖에 천재지변이나 의원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상담 내용이 공개되거나 상담내용이 상실되었을 경우는 의원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3) 서비스 되어진 내용은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한 다음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학술활동, 책출판, CD-ROM 저작활동
(4) 상담에 대한 답변 내용은 각 전문 한의사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답변으로 의원은 서비스의 의견을 대표로 하지 않는다.
(5)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나 상담은 결코 의학적 진단, 진료, 혹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질환이 나타났을 때는 병의원을 찾아 실제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6) 사용자가 게재한 글이 상담의 주목적에서 벗어나 음해성, 폭력성, 기타 불순한 의도라 판단되는 내용일 경우 의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제 4장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1조(회사의 의무)
(1) 의원은 이용자에 대하여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의원은 회원 개인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기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3) 의원은 서비스 제공 설비를 운용 가능한 상태로 항상 유지해야 하며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4)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의원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를 통해 기대하는 이익이나 손해의 경우

제2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의원의 사전 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의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회원은 내용별로 의원이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회원은 의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